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기간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초일불산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고의 예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157조 초일불산입 원칙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 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 기산됩니다.
따라서 25.12.31.이 해고일이라면 적어도 25.11.30.자에는 해고예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해야합니다.
해고예고는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추후 입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서면 등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인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상시 5인 이상으로 사업이 영위되는 경우 해고를 하려면 해고예고 외에도 해고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을 갖춰야하므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