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통보 관련 질문입니다...
해고예고통보서를 작성할 때 해고일이 2025년2월28일이면
계약종료일도 2025년 2월 28일 인가요?
맞다면 계약종료일인 2025년2월28일까지 근무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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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은 사용자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입미다. 즉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 해고일로 정해져야 적절합니다.
통상의 퇴직일과 해고일이 동일하다고 보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