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해고하면 해고통지서 전달이 꼭 의무일까요?
근로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수습기간)
해고 통보: 9월 15일 구두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음.
근로자의 요청: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
해고 사유: 부서 폐지로 인한 해고.
만약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6개월인데 6개월안에 해고시 법적으로 위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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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서면통지는 의무이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후 채용한 경우인데 6개월이 되기 전 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부서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퇴사시켜야 합니다.
해고통보를 한 경우 서면에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구구로 이미 해고를 확정 통보 했다면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니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