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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연친화적인도토리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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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해고하면 해고통지서 전달이 꼭 의무일까요?

  • 근로기간: 2025년 5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수습기간)

  • 해고 통보: 9월 15일 구두로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음.

  • 근로자의 요청: 근로자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요청한 상태.

  • 해고 사유: 부서 폐지로 인한 해고.

만약 해고 통지서를 전달하게 된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기간 6개월인데 6개월안에 해고시 법적으로 위험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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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해고서면통지는 의무이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한 후 채용한 경우인데 6개월이 되기 전 부서 폐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를 하시면 안됩니다. 부서 폐지에 따른 권고사직 등 합의를 하여 퇴사시켜야 합니다.

    해고통보를 한 경우 서면에 해고일자 + 해고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구구로 이미 해고를 확정 통보 했다면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니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