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열정넘치는두루미
모레도열정넘치는두루미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및 금품 청산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 작년 11월 ~ 올해 6월 정규직으로 근무

• 해고 통보일 6/19일이며

6월말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부당한 해고 통보와 거짓 퇴사 사유 강요]

•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이유로 정규직 직원들에게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조작하여 계약만료 방식의 퇴사를 강요

• 회사에게 정규직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부 지원금을 위해 계약만료로 퇴사 하기를 요구하였고, 퇴사 당일에 위조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함.

  • 퇴사자들에게는 계약 만료로 나가야 실업급여 받기 수월하다며 회사가 원하는대로 나가도록 종용함

  • 사회초년생이라 이러한 경험이 없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원에게는 보상안 없이 퇴사를 종용하였으며, 대리에게는 위로금을 제시했으나 퇴사 후 4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음.

대표는 지급 약속을 6차례 미루고 연락을 회피함(현재진행중)

회사의 강요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던 직원들은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퇴사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

• 6말 퇴사 후 월급 지급일(7월 15일) ~ 최종 지급일(8월 9일)

• 퇴사 후 월급 일부 미지급 및 지급일 연기

• 회사 자금 사정이라는 이유로 월급의 일부(200만원)를 월급날에 당일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연기. 그러나 여러 차례 약속한 지급일에도 입금하지 않았음

• 남은 금액 지급일을 약속했으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약속일을 어김. 입금 당일날 연락두절. 지속된 연기로 인해 회사에 직접 찾아가 항의한 후에야 8월 9일에 남은 급여를 정산 받음.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현시점에서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인가요?

모든 일들을 그냥 넘기려고 했으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이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