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사직서 작성 시의 퇴직예정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8일 오늘을 마지막 근무일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사측에서 사직서 작성(퇴직 사유 : 계약만료)을 요구하는데 퇴직 예정일이 25년 1월 8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작성된 사직서에 서명해도 2년치 퇴직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담당자에게 문의하였을때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만일 사측에서 1년치 퇴직금만 지급한다면 제가 추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 나머지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