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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옴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박진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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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직원 4대보험 미가입시 재직증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정직원으로 근무하였지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식적인 재직 증빙은 다소 까다롭습니다. 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력증빙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재직)증명서’ 형태로 제출하려면, 근무처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일정기간 상시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있고, 이 경우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가장 확실한 증빙이 되며, 형식은 자유이지만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근무기간(입사일과 퇴사일)2. 담당업무3. 근무형태4. 대표자 서명 또는 직인 이 문서가 있다면 대부분의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이를 경력증빙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한다면, 다른 형태의 객관적 증거를 모아 경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 이체내역(통장거래내역), 근무일지나 교대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페 내 근무 사진이나 출퇴근기록, 통화기록 등이 근로사실의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행정상 문제이지 경력의 ‘부존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정식 서류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라도 여러 객관적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다만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의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장래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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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와 신고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무 중임에도 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때문에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을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이나 임금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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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시 인수인계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허가해야만 퇴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2주 전에 통보하고 퇴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입장에서 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으므로, 성실한 인수인계와 문서·유선 대응 의사를 남겨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통고 후 1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로 관계에 대한 일반 규정입니다.그러나 판례(대법원 2000다60890 판결)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로 퇴직을 통보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직했다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즉, 30일 전 통보 의무는 ‘근로계약상 권장사항 또는 성실의무 차원’의 조항일 뿐, 이를 이유로 퇴직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퇴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예컨대 인수인계 미비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입증된다면 일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근로자가 인수인계 자료를 남기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이직 사유로 1~2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서면 통보와 인수인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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