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해고예고수당 못 받는다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메가커피에서 작년 11월16일부터 올해 11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11월 6일 저녁에 해고하셨고 그걸로 노동부에 가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내용에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나오지말라는 날짜가 기입 되어 있지 않고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주셔야하는 걸 아냐고 사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갑자기 그럼 30일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고 하셨는데 감독관은
사장이 30일 일해달라고한 게 최선을 다했다 이런식으로 말을 하는데 뭐라는지도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재진정을 넣고 얘기해보려하는데 해고예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거 같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지”, “해고 시점이 언제인지”,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같은 사실관계 판단이 중요합니다. 감독관님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이 부분에서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사장님이 갑작스럽게 그만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했지만, 동시에 질문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하자 “그럼 30일 정도 더 일해줄 수 있냐”라고 말한 정황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서는 사용자가 ‘즉시 해고를 확정적으로 통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근로 계속을 제안한 점을 고려해 해고의 최종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려면 “오늘 이후 출근하지 마라”와 같이 명백한 해고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지만, 이번 사안은 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되며, 이 부분이 모호하면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본 사유는 해고 통보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자, 녹취,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속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드러낸 근거가 있다면 재진정 과정에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다시 한번 다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사용자가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
1)번과 3)번 요건을 구비한 것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님이 부정적인 판단을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통보가 되려면 해고일자 특정 + 본인은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 + 그 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의사표시와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해고 의사가 확정적이었음을 소명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된 메세지 내용 상 해고 의사표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명확하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사를 밝혀야 인정이 되며, 말씀하신 상황도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나 감독관 말대로 다르게 볼 여지도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이 명시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로 명확한 상황이 아니면 노동청에서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자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았고 즉시 해고한 것으로도 볼 수도 없으며, 다시 30일 후에 해고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