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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가젤34
쾌활한가젤3424.02.26

해고통보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받았는데 사유가

해고통보서에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업무적격성부족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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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해고통지서에만 나오는 것이고 회사 외부에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경우 '업무적격성 부족'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전산기록에 남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 등에 문제될 것은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의 적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의 과다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전 회사의 퇴사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해고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그러한 내용만으로 기재되었다면 부실한 해고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반면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위에 적시되어 있는 업무적격성 부족이라는 해지사유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별다른 이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위와 같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가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없이 위와 같이 근로계약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당해 해고의 서면 통지의 실질성을 검토하여 문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을 하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가 무엇이든 근로자가 해고사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다른 곳에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본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회사에서 해고사유를 알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