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통지서 해고 사유 문의드립니다!
해고통지서에 부서폐지로 인한 해고통보라고 작성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꼭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해줘야 할까요?
혹시 부서폐지로 해고통보서를 작성시 부당해고에 속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는 상실사유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실사유를 무엇으로 했느냐와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실사유가 맞더라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지 기재하는 해고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