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해고통지받고 실업급여가능
회사 사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해고통지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 해고통지서에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경영상 이유' 등이 기재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에는 여타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해고조치에 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해고통지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 해고통지서에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해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만 받아도 해고가 증명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