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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해고통지받고 실업급여가능

회사 사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해고통지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 해고통지서에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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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 사유에 '경영상 이유' 등이 기재되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에는 여타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해고조치에 의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해고통지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 해고통지서에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

    • 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 해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지서만 받아도 해고가 증명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회사에서 해고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일과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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