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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해고수당 진정중 진정인 출석이 끝나고 피진정인 출석을 앞둔 가운데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고수당을 줄테니 민원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의 목적이 민원취하라면 그렇게 할테니 대신 그에따라 저의 조건은 해고수당에 위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위법은 아닌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법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에 위로금(합의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가 노동청 진정을 취하하는 합의는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최소금액(해고예고수당)은 반드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강요, 협박, 기망이 있으면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형사처벌 이전에 당사자간에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취하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등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 위로금으로 하여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