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해고수당 진정중 진정인 출석이 끝나고 피진정인 출석을 앞둔 가운데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고수당을 줄테니 민원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의 목적이 민원취하라면 그렇게 할테니 대신 그에따라 저의 조건은 해고수당에 위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위법은 아닌건가요?
고용·노동
해고수당 진정중 진정인 출석이 끝나고 피진정인 출석을 앞둔 가운데 피진정인에게 연락이 와서 해고수당을 줄테니 민원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합의의 목적이 민원취하라면 그렇게 할테니 대신 그에따라 저의 조건은 해고수당에 위로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를 고려해보겠다고 했는데 위법은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