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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융통성있는소금
압도적으로융통성있는소금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통해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는데 화해조서도 나왔습니다

합의금액날짜를 받고 가야하나여? 아님 그전에 화해조사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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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경우 사직일자도 정할 것이고, 아마 과거시점으로 정했을테니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관하여 서면으로 구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진행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