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통해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는데 화해조서도 나왔습니다
합의금액날짜를 받고 가야하나여? 아님 그전에 화해조사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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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였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권고사직 처리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경우 사직일자도 정할 것이고, 아마 과거시점으로 정했을테니 실업급여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일정한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에 관하여 서면으로 구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상실신고 진행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