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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부드러운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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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위 화해종결 후 임금체권 청구에 관하여

지난 4월 해고를 당한 후 곧바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을 인정하지 않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후 저는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월 심문회의 끝에 사건은 화해 종결되었고 합의조항에는

'근로관계와 근로관계종료에 대해 이미 OO지방노동청에 제기된 건을 제외하고 일체의 민,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지난11월, 검찰로부터 임금체불사건이 약식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민사를 통해 임구청구권을 행사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부분은

1. 민사를 통한 임금청구가 화해조서 보제소합의 조항의 위반인지?

2. 최초 임금체불관련 노동진정때 누락된 항목(예 미사용연차수당,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민사를 제기 할 수 있는지?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체불임금에 대하여는 합의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추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위원회 합의 당시 당사자간에 합치된 의사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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