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이의신청 방법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정정 가능 여부
부당해고 건으로 지노위 심문회의 이후 오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직복직으로 신청을 했고, 심문회의 과정에서 양쪽 화해 의사가 있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 협의시도를 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판결문이 나왔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으나, 판정문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 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며 금액이 함께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금전보상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판결문에도 원직 복직으로 신청했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의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금액적인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버려 추후 지급 지연 및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가게 될 경우 재심동안 길어진 기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에 작성된 금액으로 보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조사관에게 항의하면 판결문 수정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신청 취지를 오인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 조사관이나 해당 노동위원회에 직접 연락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조사관에게 말해서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금전보상으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럼에도 반영이 쉽지는 않을테고, 이 경우에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초심 판정문의 금전보상명령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며, 그러한 요청을 한 적 없고 원직복직만이 청구취지라는 점을 명확히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