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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 기관은 어디인가요? 법원 인가요?

사측과 부당 징계 다툼 중 징계 철회해 주고 권고사직에 응해 주면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에 해당하는 얼마얼마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했고 화해 조서도 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화해 조서에 분명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화해 합의 금액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이 알아서 하고 근로자에게는 명시된 금액을 온전히 다 지급한다는 내용의 증거의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았나요?

만약에 사측에서 세금이 발생해서 세금을 뗀다고 주겠다고 하거나 실제 그렇게 입금되어 버려서 강력히 항의하니,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 내역서만 주면 근로자인 네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한다면..그런데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고 설령 그 말이 사실이더라도 그런 내용을 증명할 각서나 문서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화해 조서만 있을 뿐입니다.

끝내 사측이 명시된 화해 합의금을 온전히 주지 아니하고 세금을 떼고 주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는 합의금에 명시된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의 일부만 지급할 경우 화해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화해조서를 근거로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합의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을 명목으로 일부 미지급한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