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해 합의금 관련 이럴 수도 있나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나요?
부당 징계 다툼 중 부당 사측은 징계를 철회해 주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화해 합의금으로 8개월 분의 급여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화해 조서에 (화해 합의금 금액,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화해 합의금 금액이 명기되어 있고 그 옆에 실수령액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상 화해 합의금에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사측은 세금을 사측이 알아서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화해 조서에 명기된 그 금액 그대로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 만약 사측이 화해 합의금 금액을 그대로 입금한 뒤 발생한 세금 내역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뒤, 이 세금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즉, 세금 안 제하고 화해 조서에 명기된 화해 합의금을 그대로 입금 했으나 사측이 우리는 이에 대해 국세청 등의 국가 기관에 신고 했고 발생한 세금 내역은 따로 당신에게 보냈으니 그 세금은 알아서 내라~라고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세금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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