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 진정 합의금으로 받는 금액의 세율 질문드립니다(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최근 노동청 진정으로 못 받은 퇴직금과 임금을 받기로 회사 측과 합의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합의금(퇴직금 + 임금)을 지급하기 직전 세금을 공제하고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제한 금액을 보니 원천징수액 20%를 제외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노동 진정 합의를 통한 금액도 세율 20%를 공제한 후 지급 받는 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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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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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합의금이나 위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