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시 세금 축소신고 협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봉협상을 하면서 월급을 올려주긴 하는데 세금 축소신고를 하겠다고 라고 하셔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올려주지 않으실거 같아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서 협의가 끝났는데
적게 신고가 되니 퇴직금이 현저히 적은 금액을 받게 돼서 이와 관련해서 세금신고와 별개로 실제 지급한 급여로 퇴직금을 주시는게 맞지 않냐고 여쭤보니 그때 그렇게 협상했으니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축소 신고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사후에도 동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실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 축소신고는 불법입니다만 퇴직금을 국세청이 주는 것도 아닌데 세금 신고를 얼마했는지와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청과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신고된 금액이 아닌 실제 3개월 동안에 지급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며, 신고된 금액으로 산정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게 신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법을 떠나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회사 측 논리는 잘못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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