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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1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지급시 세금관련문제가 있나요?

회사측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인해 근로자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화해합의금으로 실수령액 기준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세금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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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세청 입장으로 보면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기본 신청취지로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의 화해금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소득규모에 따라 화해금의 6%~38%가,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20%가 소득세로 부과되고, 해당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 부과되며, 사용자는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화해금의 지급사유가 근로자의 재산권 외의 손해(명예훼손, 기타 정신적인 고통 등)에 대한 배상의 차원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서면 1팀-811, 2007.6.1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5. 4. 15. A는 회사에서 해고된 이후 OO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였고 ’15. 7. 9. 당사자간 화해가 성립하여 회사는 A에게 퇴직합의금 OOO백만원 지급하였습니다.
    ◈ 화해사항
    ○ 2015. 3. 9.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합의금 금 OOO백만원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액을 공제한 후 2015. 7. 31.까지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 OO지방노동청OO지청에 제기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2015. 7. 31.까지 취하한다.
    ○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기타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본 화해내용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 , 2006.02.03
    회사와 퇴직원 간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퇴직한 직원들이 관할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진정서 접수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직원은 진정서를 취하하고 회사에서는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 원천세과-152 , 2012.03.26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필요경비의제(80%)가 적용되지 아니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고무효화해금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 세금문제는 그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되는 사례금인지 아니면 비과세소득인 분쟁해결금에 해당되는지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에 의 사례금과 같은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사례금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거해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한 금액에 10%에 대한 금액을 또한 특별징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상기 해고무효화해금이 사례금으로 간주되면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근로자에게 화해합의금 (해고무효화해금)으로 주면되는것입니다.

    허나 이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다르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3818 판결) ""그 금품이 외견상 사무처리 등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중 실질적으로 사례금으로 볼 수 없는 성질을 갖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부를 ‘사례금’으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 대법원 판례들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해당 근로자가 받은 해고무효화해금(화해합의금)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금액이나 목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사례금으로 볼수 없는 성질 (즉 화해금과가은 분쟁해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사례금으로 보지 않을수 있으니, 우선 상기의 해고무효화해금(화해합의금)은 분쟁해결금으로 구분되어서 비과세소득으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상기 해고무효화해금(화해합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시에 해당금액은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에 어느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대상이 되기에 원청징수를 하지 말고 총 금액 2백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추후에 상기 대법원 판례들의 케이스처럼 원천징수문제로 인한 다툼이 벌어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