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서 사회보험료를 공제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임금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했는데
그간 원청징수하지 않는 사회보험료(1년분)을 공제하면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1) 일단 전액 지급 후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민사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일단 전액 지급 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상계처리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주가 사대보험 소급가입 후 전액 납부하고 근로자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그간 대납한 근로자부담분의 사회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