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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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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합의 시 떼는 세금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할 시

사용자가 합의금 지급 시 세금을 지불하고 근로자가 돈을 받으면 거기서 또 세금을 지불하나요?

합의조항에 '세후 금액'이라고 적으면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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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일 것이며, 별도 언급이 없다면 세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 원천징수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를 체결하면서 세후금액으로 지급한다함은 합의금에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합의금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합의)하는 경우 화해위로금 등의 성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세후 000만원"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금종류는 화해조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등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조항에 세후금액이라고 적으면 사용자가 합의금 지급 전에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고 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할 때에,

      실수령액으로 합의합니다.

      즉, 더이상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후로 합의하신다면 위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받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