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합의 시 떼는 세금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할 시
사용자가 합의금 지급 시 세금을 지불하고 근로자가 돈을 받으면 거기서 또 세금을 지불하나요?
합의조항에 '세후 금액'이라고 적으면 어떤 세금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금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일 것이며, 별도 언급이 없다면 세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공제한 임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 원천징수없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의를 체결하면서 세후금액으로 지급한다함은 합의금에 발생하는 기타소득을 공제한 금액이 해당 합의금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화해(합의)하는 경우 화해위로금 등의 성질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세후 000만원"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해당 세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세금종류는 화해조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 또는 퇴직소득세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등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조항에 세후금액이라고 적으면 사용자가 합의금 지급 전에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거고 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할 때에,
실수령액으로 합의합니다.
즉, 더이상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합의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후로 합의하신다면 위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받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