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철하이바
철하이바

휴업수당 합의금도 세금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써

오늘 휴업수당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오늘길입니다.

합의금 같은 경우도 소득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부당해고 구제같은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휴업수당 합의 같은 경우는

소득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수당 합의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휴업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세과-624,2010.07.29.)하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휴업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합의에 대해 지급하는 합의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