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수당 합의금도 세금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로써
오늘 휴업수당 관련하여 합의를 하고 오늘길입니다.
합의금 같은 경우도 소득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부당해고 구제같은경우에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었는데
휴업수당 합의 같은 경우는
소득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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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업수당 합의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휴업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원천세과-624,2010.07.29.)하기 때문에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휴업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임금상당액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합의에 대해 지급하는 합의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