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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22221.11.21

몇년전 퇴직자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을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감단직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저희가 이번에 미지급한연차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은 이런경우 비과세 또는 연말정산 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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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로우시면 실무적으로는 하루만 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여 원천징수신고에 포함하는 방법도 사용되곤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자에게 사후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당초 원천세 신고를 수정하여 신고납부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