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상임금 개편에 의한 급여 소급 후 세법처리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개편에 의해 급여 소급 후 세법처리가 궁금합니다.
개편 후 급여 재계산을 하여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을 해 드려야 하는 사항은 알고있습니다.
그 후 퇴직정산을 다시하여 해당월의 원천세 신고를 다 다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추가로 지급할 급여에 대해서 하루입사 하루 퇴사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거나 퇴직소득을 한번 더 신고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