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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비버33
2024년 대법원 전합 판결로 2024년 12월 31일자 퇴사자들에게 통상임금 확대분에 대한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소급하려 합니다.
2026년 1월에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 후 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아 재정산 후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일을 귀속시기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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