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퇴직자의 급여 소급분이 발생했을때 세금 신고 관련 질의
2015년 퇴직한 직원의 임금 소급분(통상임금 판결로 인한 소급분 발생액)을
2025년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2015년 퇴직자라 하더라도, 2025년 지급월 원천세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2025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신고(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적용)하여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주고,
근로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5년 연말정산을 할때 저희 소급분을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될까요?
아니면 2015년도 연말정산을 수정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귀속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나 실제로 원천징수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드리는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법령해석과-3221], 2018.12.11.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15년도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25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 입사/하루 퇴사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해당 소득자는 25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