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하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문의의 건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 근로자가 급여 하락 예정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 , 월급여 하락으로 인한 OT수당 또한 하락할 수 있으나, OT시간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 될지는 모르는 상황)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정산이 불가하다고 알고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 사망 시 임금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임금 지급 관련하여 어떻게 절차를 이어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텐데, 본인계좌에 넣어야할지, 상속인에게 전달을 하는건지, 그러한 판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관련 건)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가능 문의 드립니다. 과거(22년)에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다시 무주택자 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 1일을 사용을 EX, 250801 에 사용하고, 250815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 92일이 아닌 91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통상임금 개편에 의한 급여 소급 후 세법처리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개편에 의해 급여 소급 후 세법처리가 궁금합니다. 개편 후 급여 재계산을 하여 퇴직자들에게도 소급을 해 드려야 하는 사항은 알고있습니다. 그 후 퇴직정산을 다시하여 해당월의 원천세 신고를 다 다시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배우자출산휴가 중 근무했을 경우 휴가부여안녕하십니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중 회사 긴급 업무로 인해 잠시 원격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이를 배우자출산휴가를 1일 전부를 취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근무시간만큼 별도 계산해서 휴가를 부여 해야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 24.05.27 ~ 25.05.26복직 후 근무기간 : 25일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를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기간 포함 + 복직 후 근무일수 총 92일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 (육아휴직 기간동안 지급받은 상여는 제외)위 내역처럼 산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 24.05.27 ~ 25.05.26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할 시 퇴직전 3개월 급여를급여 : 24년 5월 27일 이전으로부터 총 92일 연차 : 23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상여 : 24년 5월 27일 이전 1년동안 지급받은 상여위 내역처럼 산정을 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질문 (대기발령에 의한 무급)안녕하세요.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에 의해 계산이 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퇴직일자 : 25년 1월 24일대기발령에 의한 무급 : 24년 11월11월 급여부터 무급위 사항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 평균은 24년 8월 ~ 10월로 해서 평균급여를 잡아야 하는 것인건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근무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차발생시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 발생시기는 '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 인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입사일 EX. 24년 1월 10일 / 퇴사일 25년 1월 10일 인경우에 15개 발생시기는 25년 1월 10일이 맞을까요? Q2. 25년 1월 10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15개 연차를 모두 정산해 주는 게 맞는거죠?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