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대출 진행 후 퇴직 시 상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대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내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직접 현금을 빌려주고 매달 상환하는 시스템 )
만일 직원이 사내대출을 ex. 500만원을 대출하고, 중도에 퇴직하게 되어 상환금액이 200만원 이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상환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지출 예정인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도 되는지? (퇴직금은 건들면 안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만일 된다고 하면 지출 예정인 금액보다 상환금액이 더 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3. 상환이 될 때까지 급여를 안 주고 있어도 되는건지
4. 보통 상환금액을 먼저 입금 받고 급여를 드리는데, 만일 상환이 어렵다고 하는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5. 3번의 경우 어떠한 서류가 증빙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1-5 번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