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대출 진행 후 퇴직 시 상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내 대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내 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회사에서 직접 현금을 빌려주고 매달 상환하는 시스템 )

만일 직원이 사내대출을 ex. 500만원을 대출하고, 중도에 퇴직하게 되어 상환금액이 200만원 이 남았다고 가정할 경우 상환 방법이 궁금합니다.

1. 지출 예정인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도 되는지? (퇴직금은 건들면 안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 만일 된다고 하면 지출 예정인 금액보다 상환금액이 더 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3. 상환이 될 때까지 급여를 안 주고 있어도 되는건지

4. 보통 상환금액을 먼저 입금 받고 급여를 드리는데, 만일 상환이 어렵다고 하는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5. 3번의 경우 어떠한 서류가 증빙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1-5 번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상계(차감)할 수 없습니다.

    2. 상환금액의 잔여분은 추가적으로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3.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임금지급일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4.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상계(차감)하면 되며, 동의가 없으면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5. 사내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계계약서 등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차감할수는 없고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대출과 무관하게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바로 상환이 어렵다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지급할지에 대해 명확히 약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급여만 제한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퇴직금은 아예 간섭 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지출 예정인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도 되는지? (퇴직금은 건들면 안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제한적입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도 임금 전액불 원칙 때문에 불가한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러운 의사에 기반하여 공제동의서, 상계 동의서 등이 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2. 만일 된다고 하면 지출 예정인 금액보다 상환금액이 더 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 별도의 채권으로 남는 겁니다

    퇴직금에서는 못 건드며, 회사가 별도로 입금을 받던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3. 상환이 될 때까지 급여를 안 주고 있어도 되는건지

    => 불가합니다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벌 사항입니다

    4. 보통 상환금액을 먼저 입금 받고 급여를 드리는데, 만일 상환이 어렵다고 하는경우는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 급여를 임의로 압류하는 형식인데 그런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5. 3번의 경우 어떠한 서류가 증빙으로 구비되어야 하는지

    => 저런 방식은 서류와 무관하게 안 됩니다

    대상 직원과 면담을 통해 최대한 자발적으로 상환하게끔 해야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상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한다고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넌지시 언급하면서 자발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