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대출 중도 상환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1년도 5월에 사내 대출을 신청하시어 사내 대출 계약한 분이 계십니다.
연 3%의 이자로
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총 32회에 나누어
원리금균등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자'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이 임직원 분이 내년 23년도 대출분만 일괄 상환하여 22년도 12월까지만 공제하시기를 희망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 상환하실 때 내년도 대출이자분까지 전부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이자를 조정하여 상환받아야하는지요.
계약서에는 일괄 상환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