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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그늘나비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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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여금을 무이자로 받았는데, 6개월동안 무급으로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상환할 때 4대보험을 공제 후에 상환하게 되는 걸까요?

회사에 대여금을 무이자로 받았는데, 6개월동안 무급으로 해서 갚으려고 합니다. 상환할 때 4대보험을 공제 후에 상환하게 되는 걸까요?

대여금이 3,000만원 이고 / 월 500만 원 급여를 6개월간 무급으로 해서 전부 상환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받고 갚는 방식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각각 공제해야 되나 싶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필요하다면 6개월 동안 4대보험은 모두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액들을 회사에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