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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수수한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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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근로자생계형 월납 보증료 환급

햇살론 근로자생계형 상품 4천만원을 24년10월 실행했으며

이에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월납으로 납부중입니다.

전액상환 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전액 지불했을 시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월납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월납 중이고 환급이 되는거라면 환급액은 (남은 월 보증료 x 남은개월수)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월납 보증료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월납으로 하시기 때문에

    환급 받을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료를 전액 지불했을때만 남은 기간을 계산해 환불해주는 것이지 매달내는 보증료는 환불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보증료는 매달 보증을 유지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남은 대출기간동안 선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 대상이 아니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증료 환급은 전액상환 시점 이후 미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정산하는 구조로 월납이어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품과 보증기관 처리 방식에 따라 정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환급액은 남은 월 보증료 곱하기 남은 개월수로 단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정산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4천만원 대출을 실행하셨고 월납으로 보증료를 내고 계신 상황이라면, 네,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료 환급은 대출 실행 시 보증료를 전액 선납했든, 아니면 월납으로 납부했든 관계없이 남은 대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는 보증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서민금진흥원은 대출 보증에 대한 총 보증료를 산정해 두며,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미사용 보증료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액 계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남은 월 보증료 x 남은 개월 수'가 아닐 수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실행 시 책정된 총 보증료에서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일부는 행정 처리 비용 등으로 공제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