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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색조80
호탕한오색조8021.03.19

회사 복지로 회사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소득에 포함된다는데 얼마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로 3000만원 2%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였고, 회사대출이 기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실행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금과 이자는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인사팀에서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소득에 포함시키겠다는 통보가 왔는데, 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어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3천만원을 대출받았고 금리가 2%라면, 도대체 제 소득은 얼마가 플러스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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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대체 제 소득은 얼마가 플러스 되는 건가요?

    ----------------------------------------------

    대출액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소득으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세전임금에서 이자, 원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세전임금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