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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건강한하늘다람쥐

제일건강한하늘다람쥐

26.01.16

사내대출 인정이자 근로소득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사내대출 제도로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용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에 반영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좌대출이자율이 4.6%인데 대출 담당하는 직원이 4.5%로 잘못 계산해왔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과 4대보험, 법인세 등 모든게 다 금액이 틀어지는 상황인데,,,,,

특히 퇴사자의 경우엔 ㅠㅠ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순서가 뭔지 어떤걸 수정해야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합니다.

4대보험 정정신고 몇년도치를 다 해야하고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세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 차이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하나하나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부 새로 수정신고 할 것이 아니라면 냅두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