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내대출 인정이자 근로소득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사내대출 제도로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자금용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니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에 반영해줘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좌대출이자율이 4.6%인데 대출 담당하는 직원이 4.5%로 잘못 계산해왔다는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과 4대보험, 법인세 등 모든게 다 금액이 틀어지는 상황인데,,,,,
특히 퇴사자의 경우엔 ㅠㅠ
이럴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순서가 뭔지 어떤걸 수정해야하는지 아예 모르겠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합니다.
4대보험 정정신고 몇년도치를 다 해야하고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세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1% 차이로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하나하나 파악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부 새로 수정신고 할 것이 아니라면 냅두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