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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락77
도토락7724.04.09

법인회사에서 직원에게 대출금지급하고 세금공제도 해야하는걸까요?

직원들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는4.6%로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도 공제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일반 소득세 공제 하듯이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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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직원으로부터 수취하는경우

    법인은 직원으로부터 수취하는 이자에 대하여 25%의 이자소득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02월 말일까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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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이자소득 4.6%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법인에 위임하여 법인이 대신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금액을 대신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을 받은 자는 법인이므로 직원에게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의무는 직원이 아닌 법인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이자소득을 법인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