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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기업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임직원에게 현금성처럼 상품권을 줄 때도 있고, 일정금액 한도로 주거 마련을 위한 담보대출을 저리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 혜택을 받는 임직원은 어떻게 소득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목여하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품권이나 담보대출 이자지원금액 등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총 급여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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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품권 등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저리 담보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