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은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통은 복리후생비의 성격으로써, 월 20만원 금액만큼 식대비를 제공(사내 식사 우대 미적용 시)하거나, 자차보조금(?) 형식으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건 임직원 입장에서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2)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과세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부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업마다 다릅니다.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복지는 전부 급여로 과세가 됩니다.

    2. 급여성으로 직접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급여 등으로 처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