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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25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총 소득에 포함되어 그 소득의 구간에 따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건가요?

즉, 다시말해서... 월급외 각종 지원금(육아지원, 개인학습지원, 리프레시휴가지원,체력단련지원 등)도

결국 월급+각종 지원금 합해서 총 소득으로 보고...그 소득의 구간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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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복지지원금은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회사에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및 근로자 명의 차량(또는 근로자 명의 임차한

    차량 포함)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등

    소득세법에 정한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비록 급여로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도 명칭여하 불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소득세 과세되는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