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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병원비나 쇼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일반 월급과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복지포인트가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사용처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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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복지포인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비용에 대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급여항목은 아니기에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총 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민간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고 사용처가 제한되더라도,
근로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