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도 소득인가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병원비나 쇼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일반 월급과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복지포인트가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포함되는지, 사용처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합니다.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5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상 복지포인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비용에 대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급여항목은 아니기에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총 급여에 합산되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민간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현금으로 받지 않고 사용처가 제한되더라도,

    근로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총 급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