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절이나 생일에 주는 선물도 소득으로 반영되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이나 생일선물처럼 현금이 아닌 물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 복지 혜택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복지비와 물건으로 받는 복지혜택의 세금 처리가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도비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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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 또는 현물로 명절 선물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파악도 어렵고, 큰 금액이 아니라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