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표제 건과 같이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후 퇴직금 산정 방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우선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 후 월급이 차감되는 사항은 알고있고,

퇴직금은 삭감 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해야한다는 점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는 상여도 합산되는데, 상여 또한 삭감 된 금액 기준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삭감 전 임금으로 재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 드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의 3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위 규정에 따라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전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2) 1년 정기 상여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년치 총액의 3/12을 퇴직금 계산시 산입하는데 이때 상여금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감액이 된 경우라면 형평의 원칙상 원래 지급 받을 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한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산정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 등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도 이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금품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지급기준과 지급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 4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육아기 단축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딥니다. 단축 기간 중 삭감되어 지급된 상여금은 배제하고 단축 근무를 개시하기 전 12개월 간 지급받은 정상 상여금 총액의 4분의 1을 산입하는 방식으로 재반영해야 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이 퇴직 시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단축 기간 중에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대신 단축 근무를 시작하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정상적인 상여금 총액을 기준으로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상여가 실질적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라면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삭감 전의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