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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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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시간 근무시 회사 급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시간 근무 관련하여 회사에서 급여 산출시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350 확인결과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계산식: 통상임금*(40/실제 주 근무시간) = 지급액

해당 방식으로 근무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 일한 시간(2시간 단축근무 했을시)만 반영하는게 맞는지?
└일 2시간분 제외 일 6시간분에 대한 월급지급이 맞는지

문의 드리며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식 자료가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계산식: 통상임금*(40/실제 주 근무시간) = 지급액

      해당 방식으로 근무 계산을 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실제 일한 시간(2시간 단축근무 했을시)만 반영하는게 맞는지?
      └일 2시간분 제외 일 6시간분에 대한 월급지급이 맞는지

    [답변]

    •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실제 1주에 근로한 시간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관련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하기 떄문에

    결국 양자가 같은 것이 아닐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겟지만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6시간으로 다시 계산을 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여 x 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