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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일4시간x주4일)

# 시급 11,000원

1. 위 조건으로 일 통상임금 계산 시

16/40x8x시급(11,000)=35,200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위의 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 365

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사업주에게 허가받은 무급휴가 (2년 반동안 2주 정도 3번) 기간은 총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6/40x8x시급(11,000)=35,2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식도 맞습니다.

    3.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렇습니다.

    3. 아닙니다.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