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 (일4시간x주4일)
# 시급 11,000원
1. 위 조건으로 일 통상임금 계산 시
16/40x8x시급(11,000)=35,200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위의 일 통상임금 계산법이 맞다면,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x30일)x 총 계속근로기간/ 365
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사업주에게 허가받은 무급휴가 (2년 반동안 2주 정도 3번) 기간은 총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6/40x8x시급(11,000)=35,2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식도 맞습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은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