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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 계산?

당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구성 계산에 필요한 시급 계산법이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근로시간]

  • 고정 연장 : 30

  • 고정 야간 : 6

  • 고정 휴일 : 8

= 총 44시간

  • 월환산 : 44시간*150%=66시간

★ 총근로시간 : 209+66=275시간

[임금]

연봉 : 4200만원

월급 : 350만원

시급 : 월급(350)/275=12,727원

위 시급 계산 산출이 맞나요?

또한 위 임금 조건으로 고정야간수당 계산 시,

시급*30시간 인지, 시급*30*150% 가산을 또 해줘야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0.5만 가산하고, 연장근로시간이면서 야간근로라면 연장 근로시 1.5로 통상임금을 계산 한 것이니 야간은 0.5만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간은 0.5로 계산하기 때문에 한달 연장, 야간, 휴일의 환산시간은 60시간이 됩니다.

    2. 따라서 시급은 3,500,000 / 26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