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지급에서 회사는 단축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그 시급으로 환산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상한액 200, 하한 50)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축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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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일정금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통상임금 지급에서 회사는 단축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그 시급으로 환산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상한액 200, 하한 50)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축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회사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즉, 단축 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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