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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통상임금 지급에서 회사는 단축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그 시급으로 환산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상한액 200, 하한 50)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축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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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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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제 단축하여 결과적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맞춰 임금도 감액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일정금액을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통상임금 지급에서 회사는 단축된 실제 일한 시간만큼에 대하여 그 시급으로 환산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하여 고용보험 공단에서 급여 지급을 해주는게 맞을까요?(상한액 200, 하한 50)

      회사는 근로자에게 단축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 지급을 하면 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회사에서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즉, 단축 후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부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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