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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93
힘찬저어새9323.03.1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회사 급여 계산 근거

안녕하세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예를 들어 일 8시간 근무에서 6시간으로 단축을 할 경우

월급여 /8 * 6 이렇게 비례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계산 가능한 법 근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 통상임금의 경우 시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한다 등..

남여고용평등법 19조에는 상세한 내용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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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래 무노동 무임금이라 그렇습니다.

    그건 마치 1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1시간 급여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과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출산기 근로시간 단축은 유급처리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비례보호의 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즉,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060) 또한 특별한 근거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일부 발췌해서 첨부드립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