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 사용 후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무급) 1일을 사용을 EX, 250801 에 사용하고, 250815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계속 근로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 시 92일이 아닌 91일로 측정되어야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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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무한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92일)에서 제외하므로 1일을 제외한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7항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이 퇴직 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8월 15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2025년 5월 16일~2025년 8월 15일(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2일)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2025년 8월 1일에 가족돌봄휴가 1일을 사용한 경우, 해당 1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해당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