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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이구아나9
기막힌이구아나922.09.14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다가 바로 퇴사하는 사람의 퇴직급여 계산 중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이 1년이 넘었지만 사규로 인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상황임)

위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드립니다

(1)복직을 해서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산정사유발생일은 22.9.2.가 맞는지?

(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에 따라 2020.5.1.~2020.7.31.(3개월) 간의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2가 맞다면 (= 2020.5.1.~2020.7.31.(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

(3) 22.9.1. 1일치 임금분은 빼도 되는지?

(4) 20.12.20.에 지급한 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산정사유 발생일은 2022.9.2. 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2022. 9. 1.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2번 참고

    4. 퇴직일 이전 1년간 근무에 대해 지급한 상여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지급된 바가 없으므로 휴직 전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을 해서 1일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산정사유발생일은 22.9.2.가 맞는지?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므로, 복직한 날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퇴직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22.9.2.입니다.

    (2)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에 따라 2020.5.1.~2020.7.31.(3개월) 간의 임금내역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것이 맞는지?

    >>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육아휴직기간이 있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합니다. 즉, 2022.6.2~9.1. 기간 92일 중 육아휴직기간이 2022.6.2.~8.31.이 걸친 경우 해당 기간 91일을 제외한 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일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즉, 9.1.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평균임금이 됨).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가 맞다면 (= 2020.5.1.~2020.7.31.(3개월)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

    (3) 22.9.1. 1일치 임금분은 빼도 되는지?

    >> 2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20.12.20.에 지급한 상여금은 제외하는 것이 맞는지?

    산정사유 발생일은 2022.9.2. 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사유발생일(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