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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나비216
다정한나비21623.04.10

육아휴직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년간 육아휴직 했고, 4월1일에 복직하여 4월 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계산시에

1. 상여금이 최근 1년간 포함을 해야하는것인지

2. 임금은 휴직 들어가기 직전 3개월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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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1년간의 상여금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육아휴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직 후 근무한 8일간의 근무일과 그 급여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3/12로 계산하면되고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하고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학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간 발생한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전 3개월 간 급여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