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나는야주임
[질의 1]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육아휴직 기간도 전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질의 2] 평균임금 소급 산정 방식 복직 직후 퇴사하여 최근 3개월간 지급된 급여가 없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지급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 전 지급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전체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복직 직후 퇴사로 산정할 기간이 없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포함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네 휴직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