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복직 직원 퇴직금 및 근속기간 문의

  • [질의 1]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여부 : 육아휴직 기간도 전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 [질의 2] 평균임금 소급 산정 방식 복직 직후 퇴사하여 최근 3개월간 지급된 급여가 없을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휴직 전 지급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네, 육아휴직 전 지급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되므로 전체 퇴직금 산정시 해당기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되, 복직 직후 퇴사로 산정할 기간이 없다면 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합니다. 만약 소급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의거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포함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네 휴직전 정상근무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