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산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0. 05. 11. 13:31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는 육아휴직전(출산휴가와 동시사용), 출산휴가 전 정상 지급된 급여로 계산되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다고 판단하고 예상되는 급여로 책정되어야 되는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직전에 정상적으로 받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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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출산전후휴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5.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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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 의거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허나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됨).

      즉 쉽게 말해서 퇴직금 산정시에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육아휴직 전이나 종료후가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사용직전 3개월간 그 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해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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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급여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출산휴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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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기간을 확인하시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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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 시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출산, 육아휴직 후 퇴사하였을 시 최초 휴가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관련 시행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20. 05.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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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1일이라도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후 바로 퇴직하였다면,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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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나(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제5호).

                3. 따라서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하여 그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2020. 05. 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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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3호와 5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출산전후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3개월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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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육아휴직기간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예상 급여가 아닌 휴직 이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2020. 05. 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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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하기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2020. 05. 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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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퇴직전 3개월이 전부 휴직기간인 경우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 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아울러,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2020. 05.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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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복직을 하였는데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 현저히 적거나 없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시작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0. 05. 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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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되므로 만약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전 급여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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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다만, 육아휴직 종료후 복직하였을때 예상되는 급여가 ⓐ보다 높아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방식으로 계산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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